삼성전자, 1600억에 스팬션과 소송 `마무리`

5년간 총 1.5억달러 지급
  • 등록 2011-06-21 오후 6:23:42

    수정 2011-06-21 오후 6:23:42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미국 메모리반도체 제조사인 스팬션 사이의 특허분쟁이 일단락됐다.

삼성전자는 스팬션과 특허사용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앞으로 5년간 총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6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스팬션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특허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팬션은 삼성전자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보상비용으로 3000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총 금액은 1억2000만달러인 셈이다.

스팬션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 등에 삼성전자를 제소했었다.

▶ 관련기사 ◀
☞이건희 회장, "쇄신,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계속.."
☞이건희 회장 "삼성 내 자정노력 계속할 것"
☞이건희 회장 "하반기 경영 계획대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체포 작전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