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트라이콤(038410)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첫 횡령공시를 실시한 코스닥기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트라이콤이 향후 어떤 시장조치를 받을 지 주목된다.
트라이콤은 16일 이정주 전(前)대표이사와 김윤호 전 재무팀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231억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라이콤이 횡령공시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횡령·배임의 금액이 재무적 요건에 영향이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해 영향이 없다면 주권 매매거래를 해제하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실질심사위원회에 넘겨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지난 2월4일 이후 상장사들이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소송이 제기되면 곧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자동적으로 해당 종목의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 관련기사 ◀☞트라이콤, 작년 영업손 22억..적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