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1만793건)을 되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3년간 총 3만8549건(744억원)의 신청을 받았고, 작년부터는 이용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액을 잘못 보낸 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서비스가 도입된 후 (1000만원 기준)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원 절감하면서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올해는 기존 1회였던 서비스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층이나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착오 송금인이 해당 보험 상품을 이용할 경우 되찾기 서비스 수수료(평균 송금액의 4%)도 전액 보전받는다.
예보는 그간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포장을 수상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지원 한도 추가 상향, 모바일 앱 오픈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