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으로 온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A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수차례 폭항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김씨는 A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중 주거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8일 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