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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이와 관련 “2013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추적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원(당시 미납액 1672억원)의 책임재산을 확보한 이래 현재까지 702억 원을 추가 집행했다”며 “최근에도 매년 30억원 이상(2019년 32억원, 2020년 35억원) 집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검찰은 연희동 사저,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해왔으나 부동산 소유 명의자 및 전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로 인해 현재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올해 4월 9일 대법원에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 부분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면서 이 역시 변수로 작용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하고 향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책임재산들은 2013년 검찰에서 추적·파악하고 전 전 대통령 측도 협조를 약속한 부분이나,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대 초까지 서교동 일대에 차명으로 관리했더 부동산의 경우, 그 매각 대금이 연천군 허브빌리지에 유입된 것이 확인돼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13억20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