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토킹하고 성범죄 저지른 20대 남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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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결국 인스타그램도 탈퇴했다. 그런데 이번엔 **라는 금융어플로 저에게 돈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저에게 1년 넘게 집착을 해왔다”며 “당시 SNS 팔로우 목록을 보고 남자랑 맞팔이 돼 있으면 저에게 따지고 간섭하면서 남자 친구 행세를 했다. 그만 하라고 할 때는 저를 예민한 취급 하며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또 “스토킹 말고도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로 저를 껴안고 입안에 혀를 넣으려고 하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며 “이런 행동을 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고 욕설도 했다.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청원은은 “저에게 스토킹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처벌해달라. 반성도 안 하고 저에게 역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다”라며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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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시행되는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지속해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의 법 제정이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다.
하지만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 보다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 신변 보호 위한 조항을 추가애햐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는 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존속,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부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제도 미비 등 현재 법률안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