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서 한일 충돌…“위안부 합의 파기”vs“보편적 인권 문제”

"위안부 합의로 최종·불가역적 해결…국제사회 공론화 말아야"
"위안부 문제 보편적 인권문제…피해자 중심주의만이 해법"
  • 등록 2021-02-25 오전 10:29:21

    수정 2021-02-25 오전 10:30: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세)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과 일본이 24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올해 고위급 기조연설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다. 일본은 이같은 발언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이사회가 자리한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이사회에서 답변권을 활용해 지난 23일 이뤄진 최 차관의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확인했다”면서 “일본은 이 합의에 따라 10억엔 지급을 포함해 약속한 모든 조치를 실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언급하며 “매우 유감스럽고 수용할 수 없다. 명백하게 국제법과 양국 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역시 답변권을 활용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분쟁 속에서 자행된 성폭력이라는 인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중심주의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방법(key)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는 않겠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 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재판부 역시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국가 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보편적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역시 과거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침 했다.

앞서 최 차관은 23일 인권이사회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그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재발은 방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4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빠짐없이 다뤄왔다. 2018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결여된 합의”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연설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고위급 연설에 장관이 아닌 차관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배려’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