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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18) 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신 군은 2018년∼2019년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가학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소년법이 정하는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다만 재판부는 신 군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노력하고 있어 교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