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소년법 최고형 '징역 장기 10년' 선고

  • 등록 2020-06-25 오전 11:18:35

    수정 2020-06-25 오전 11:18:35

‘N번방에서 감방으로’ 시민들 피켓 시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가 1심에서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18) 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신 군은 2018년∼2019년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가학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신체 사진까지 촬영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소년법이 정하는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다만 재판부는 신 군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노력하고 있어 교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0월 30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