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車 화염병 70대 2심도 징역2년 '실형'…"정당화 못할 행위"

法 "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성 높은 행위"
  • 등록 2019-08-23 오후 1:58:43

    수정 2019-08-23 오후 2:08:32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5)씨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나서던 중 항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관용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23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 온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내리면서 농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대법원 앞에서 3개월간 1인 시위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에 대해 그런 방법으로 부정한다면, 이 재판에서 항소로 다투는 것도 의미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성 높은 행위로 보인다”면서도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법원장 비서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그렇게)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과 비서관 차량에 불을 낸 것이다”며 “보복 목적으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위해 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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