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드 제재로 제주, 청주, 무안, 양양 4개 공항의 면세점 및 임대료를 30% 인하토록 했지만 중국 노선이 74%를 차지하는 청주공항에 입점한 2개의 면세점 중 1곳의 임대료 체납액이 12억원을 넘었다.
당초 청주공항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난 2016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사드 제재로 바로 중국 정기운항 편수가 68% 감소해 작년 58억원 적자로 다시 돌아섰다.
납부이행계획서대로라면 현재까지 14억3600만원을 납부해야했지만, 4월까지만 정상 납부를 한 뒤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10억7000만원을 미납했다.
박 의원은 “임대료의 체납액이 과다했던 면세점에게 감면까지 해주었지만 여전히 과다 체납한 면세점에 대해 공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노선에 편중돼 있던 청주 공항의 취항 노선을 다각화하고 적극적으로 충북도와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청주 공항의 경쟁력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