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로부터 자동차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코리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문서변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스바겐코리아 이사 윤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윤씨에 대한 판결은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다.
재판부는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배출가스·소음·연비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도 인정했다.
다만 연비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지 파일상태인 연비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변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으로 인해 역사가 깊은 글로벌 기업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인증 받은 차종들 때문에 대규모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큰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허위 배출가스·소음·연비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