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대가 1억 사기친 방송제작자 불구속 기소

  • 등록 2015-12-10 오전 10:19:37

    수정 2015-12-10 오전 10:19:3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 황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 6월에서 8월까지 자신이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대가로 성형외과 의사 5명한테서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 등으로 1억3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방송출연 협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3회 본방송이 나가게 해주겠다. 본방송 외에도 재방송이 여러 차례 나가니 병원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는 황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신용불량자였던 황씨는 6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직원들과 방송진행자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 엄마 나 좀 보세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