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특정 사업자만 사실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조사는 실태점검과 달리 규제 절차의 일환으로 유통점에 지급된 과다 장려금이 페이백 등 불법 지원금(보조금)으로 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실태점검 결과 어제까지 불법을 주도한 정황이 있어 SK텔레콤에 대해서만 보조금 위반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사실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규제기관의 조사 착수에 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사업자의 노력과 단속에도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의 유통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통신 3사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증빙은 규제기관에도 제출한 바 있다”면서 “최근 번호이동 규모 등을 봐도 과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통신 3사 모두 진행돼야 한다고 보며,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방통위는 KT나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은 열어뒀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른 회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인지해 조사할 수도 있고, 제보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