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양권 전매 알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분양권 전매 알선…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
원심 "금지된 '증서 매매' 유죄"…대법 파기환송
"분양권, 증서와 존재형태 달라…확대해석 불가"
주택법 위반 혐의는 유죄 인정…처벌공백 없어
  • 등록 2024-08-27 오후 12:00:00

    수정 2024-08-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택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6년 6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소재 C아파트 분양 당시 발생했다. 당시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권 매수자를 모집하고, 분양권 명의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사무실 대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 특히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 필요성만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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