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장기 렌터가 운전 경력도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재가입할 경우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당국은 장기 렌터가 운전 경력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단 일 단위, 시간제는 제외다.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장기 무사고자는 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인정받게 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준다. 그러나 기존에 평가받은 할인·할증 등급이 있더라도 3년 넘게 가입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력 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에 대해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기존 등급-3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2020년 당시 할인·할증 등급이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간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다가 올해 8월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 적용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19등급이 적용된다. 할인·할증 등급 반영전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보험료가 82만8000원(11등급)에서 48만3000원(19등급)으로 34만5000원(41.7%) 줄어들게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 경력이 단절된 운전자(1~8등급)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번 경력 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제도 개선 시행 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내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선 개선 사항을 소급 적용해 제도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등급을 재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