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텔 방치 사망 사건’ 일행 4명 금고형 확정

아르바이트 동료 술 마시다 다퉈
피해자 밀쳐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 부딪혀
머리 다친 피해자 모텔에 두고 나와…과실치사
재판부 “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
  • 등록 2023-08-24 오후 12:01:25

    수정 2023-08-24 오후 12:05:5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부산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폭행으로 넘어진 20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지인들에 대한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B씨에게 8개월, C씨와 D씨에게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 D씨, 피해자 E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방 탈출 카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직장동료다. 이들은 2020년 10월 14일 지인(C씨는 피고인 D의 지인, G씨는 피고인 A의 지인)들을 불러 총 6명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10월 14일 오후 11시경 술집 앞에서 G씨와 피해자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퉜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피고인들이 차례로 술집에서 나와 이를 말렸다.

하지만 G씨는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됐다. 피해자는 쓰러진 직후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우고 일으켜 앉히려 해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의식을 잃는 모습을 약 30분간 지켜봤다.

이후 10월 15일 오전 12시경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를 들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모텔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옮겼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홀로 방바닥에 둔 채 나왔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2시경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고 10만명 넘게 동의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혼자 모텔 방에 두고 그곳을 이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 가능성을 차단한 피고인들에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B, C, D가 비록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고 쓰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는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B씨에게 8개월을 선고하며 일부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 B씨는 6000만원을 공탁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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