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사저 앞 집회·시위 보장하지만…불법은 엄정 대응”

“소음기준 초과나 지역주민 사생활 뚜렷하게 해쳐선 안돼”
  • 등록 2022-06-10 오후 2:17:02

    수정 2022-06-10 오후 2:17:0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합법적인 개최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건너편에서 한달째 ‘24시간 1인 시위’를 하는 시위 현장 모습.(사진=조민정 기자)
경찰청은 10일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3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4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저 앞에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기도 했다.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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