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김현미 “보유세 추가 완화 없다”…집값 상승, 저금리탓

23일 국토위 국정감사
“이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 감면 중”
임대등록 제도 반성 취지 발언
“9·13 대책 효과 있었지만 저금리로 집값 상승”
  • 등록 2020-10-23 오후 1:09:08

    수정 2020-10-23 오후 1:09:08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추가 완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종부세는 지난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주택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만들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 더 크고 7·4대책이 법제화한 만큼 잘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이 상승한 데는 저금리 영향이 컸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각종 부동산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며 “세율인하와 규제완화에 더해 당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현 정부 들어 세계적 경제 불안과 코로나 비상 상황이 겹쳐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왔고 돈이 넘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도 “홍 의원 발언에 동의한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중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13대책 이후 2019년 초반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9년 중반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집값이) 상승 전환되는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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