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줄인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 경감…의원서는 면제, 병원은 부담 낮춰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시 포상금 상한 높아져
  • 등록 2018-12-18 오전 11:06:26

    수정 2018-12-18 오전 11:06:2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2종’ 가구 1세 미만 아동의 진료비가 면제된다. 그동안은 입원 진료비만 면제였으나, 앞으로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먼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세 미만 아이(2종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 1000원을 면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재 15%에서 5%로 낮춘다. 이를 적용하면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과 외래 진료비가 모두 면제이며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액도 높아진다. 특히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은 징수금의 20에서 30%로 높아지며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최소금액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동안은 본인이 의료비를 모두 부담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와 약국은 30%, 입원은 20% 수준이다.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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