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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부정청탁 및 청탁금지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 구청장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법 시행 당일 “신 구청장이 식사와 교통 편의 등 1인당 약 5만원 상당을 제공해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공식 사업에 경로당 관리·운영이 포함되고 경로당 회장은 선거로 선출돼 경로당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원이 아니며,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직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권한의 위임이 법령에 의거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도 강남구청이 지난 2010년부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노인복지기금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그러나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추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