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단협 규정이 있는 대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096770) △기아자동차(000270)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 11개사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013년 울산지법은 현대차(005380) 노조 단체협약상 특별채용 관례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한다며 약정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직원 가족의 우선·특별채용은 법에서도 허용한다.
고용부는 법에 위배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 관련 노동조합 동의(협의) 조항’은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를 정부가 손보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하려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의 목적은 불법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남용을 통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호도와 도덕성 흠집 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