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도 대물림" 대기업 30곳 중 11곳 ‘고용 세습’(종합)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
조합원 자녀 등 우선채용 조항 자율 개선 유도
  • 등록 2015-06-24 오후 1:53:15

    수정 2015-06-24 오후 3:15:0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아차(000270) 대우조선해양(042660) SK하이닉스(000660) LG화학(051910) 현대제철(004020) 현대중공업(009540) 등 대기업 30곳 중 11곳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고용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가 2013년말 매출액 기준(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은 36.7%나 됐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고용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고용세습 단협 규정이 있는 대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096770)기아자동차(000270)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 11개사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013년 울산지법은 현대차(005380) 노조 단체협약상 특별채용 관례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한다며 약정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직원 가족의 우선·특별채용은 법에서도 허용한다.

이 외에도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대우조선해양과 SK텔레콤(017670), 현대모비스(012330) 등 10개(33.3%) 기업은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두고 적용해 왔다.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4개소(46.7%)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법에 위배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미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단체협약이)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위법사항은 아니다”며 “이 부분은 노사간 원만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 관련 노동조합 동의(협의) 조항’은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를 정부가 손보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하려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의 목적은 불법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남용을 통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호도와 도덕성 흠집 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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