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안전처 장관 "세종시 이전? '안전기능' 고려해야"

"해군 근무 40년 간 25번 이사..공직자는 감수해야"
  • 등록 2015-04-02 오전 11:40:20

    수정 2015-04-02 오전 11:40:2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인용 안전처 장관이 안전기능을 고려해 세종시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행정 기능 통합을 이유로 국민안전처(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이다.

박인용 장관은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세종시로 내려가라, 말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건 없다”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데 안전처가 어디에 있는 게 좋은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세종시 이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당사자가 ‘콩이다, 팥이다’라도 말하는 건 의미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안전 기능을 고려하면 서울쪽 잔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는 안전행정부(안행부)가 명기돼 있고, 이는 안행부의 안전 기능이 고려됐다. 작년 11월 안행부가 3개 부처로 쪼개졌고 안전 기능은 안전처가 맡게 됐다.

다만, 박 장관은 “해군 근무 40년 간 스물 다섯 번 이사했고 딸은 초등학교를 여섯 번 옮겼다”며 “공무원으로서 일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라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출퇴근, 자녀교육 문제를 고민 중인 부처 직원들에게 “공직자는 감수를 해야 한다”며 “부정, 비리에 상관 없는 지시라면 이행을 해야 한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공무원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의견을 모았다. 행정자치부는 법제처 검토 결과 법 개정 없이 고시개정만으로 두 부처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르면 연내에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사진=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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