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셰일가스 환경규제 도입…"低유가도 벅찬데" 업계 반발

수압파쇄법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규제
  • 등록 2015-03-22 오후 7:32:42

    수정 2015-03-22 오후 7:32:42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추락하는 유가에 미국 정부까지 셰일오일 관련 환경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셰일오일 업계에 먹구름이 꼈다.

미국 내무부는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이뤄지는 셰일오일 수압파쇄법(프래킹)에 따른 환경 오염을 막는 규제안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수압파쇄법은 셰일(퇴적암) 층에 섞여있는 오일과 가스를 물과 화학물질, 모래 등을 이용해 추출해내는 기술로 셰일오일 채굴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수압파쇄법 기술의 등장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오일 붐이 일어났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셰일오일 생산업체들은 채굴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공개하고 새로 도입한 오염수 안전 처리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셰일오일 채굴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샐리 주얼 내무부 장관은 “현 채굴 관련 규제는 30년이나 묵었다”면서 “관련 규제 대부분은 수압파쇄법 같은 현세대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규제안 발표에 미국 셰일오일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서부에너지연합과 미국독립석유생산자연합(IPAA)은 연방정부는 수압파쇄법에 따른 환경오염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합은 이번 규제를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가 하락으로 경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셰일오일 업계는 이번 규제안으로 부담만 더 커졌다. 업계는 이번 규제로 유전당 9만7000달러(약 2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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