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北 혁명동지가·적기가 불러 국보법 위반 인정

  • 등록 2014-02-17 오후 3:00:05

    수정 2014-02-17 오후 4:15:3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17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혁명동지가·적기가 불러 국보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 관련이슈추적 ◀ ☞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

▶ 관련기사 ◀ ☞ 법원 "이석기 국보법 혐의 인정된다"(속보) ☞ 이석기 오늘 선고…'내란음모 혐의' 판단 관심 ☞ [사설]이석기 사건,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 통합진보 "이석기 구형, 검찰이 권력에 굴종한 것" ☞ 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에 20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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