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사업자(KT)와 이용사업자(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 의견 차이로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지만 주요 사안에서 합의가 이뤄지며 이르면 5월 내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KT의 관로 및 케이블을 경쟁사에 어느 정도로 내 줄지에 대한 업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내용을 가지고 곧 방통위 규제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KT와 이용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T(030200) 관로 및 케이블의 적정 예비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광케이블의 경우는 KT가 이를 제공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관련 법제를 정비한 후, 관로와 분리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이용사업자들만이 설비를 가지고 있는 구간도 필수설비로 개방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 차례 현장시험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사업자 간 의견이 정리됐고 KT도 결과에 대해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자체 규제심사를 마치는 대로 국무총리실, 방통위 의결을 거쳐 5월 내에 고시를 개정,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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