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재계는 특정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내 하청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계의 집단소송이 확산될 경우 기업들의 보수적인 인력운용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기업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하청 근로자 1800명 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이미 진행중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이번 판결 이후 전 산업계에서 사내 하청 직원들의 유사한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 역시 이들을 대규모로 채용하지 않는 한 건건이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미 현대차 사내 하청 직원 1800여명은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이후 같은해 11월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당시 1941명)을 내놓은 상태다.
김지희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변인은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직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지 않는 한 노동계의 집단소송도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특정 근로자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유사소송이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 달리 판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인력운용 보수화·고용 악화 초래 현대차는 그동안 도급계약에 따른 사내하도급은 파견제도와 무관하고 사내하도급 자체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순 없다며 정규직 전환 불가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수세에 몰린 현대차로선 노조와의 교섭 등을 통해 사내 하청 직원들을 선별해 채용하려 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하지만 선별기준이나 규모 등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소송전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란게 노동계와 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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