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항공업계 담합에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공정위는 27일 16개국 21개 항공사에 화물운임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95억원을 부과했다.
루프트한자와 대한항공이 자진신고자 감면제(Leniency)로 감경받은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을 맞은 19개사가 실제 납부할 액수는 919억원이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2008년 6개사 4100만호주달러)와 캐나다(2009년 5개사 1465만캐나다달러)가 부과한 수백억원대에 비하면 많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5개사에 대해 16억1370만달러(약 1조9752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대한항공(003490)은 3억달러, 아시아나항공(020560)은 5000만달러를 각각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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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공업계는 공정위 심결서를 받아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큰 불만은 없단 눈치다.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공정위 과징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해결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담합 관련 매출의 5.0%를 과징금 상한선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번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 6조7000억원의 1.4%에 불과하다.
2년간 누적 적자를 낸 항공업계 실정도 감안했고, 외국 당국과 공조 조사를 통해 담합 전모를 충분히 증명했단 평가다.
한 고비는 넘겼지만 항공업계는 올해 나올 유럽연합(EU)의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EU의 기준은 담합 관련매출의 30%를 기준으로 가감해 과징금을 정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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