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모바일상품권 상생안, 내년 1분기까지 마련"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민간협의체 5차례 논의…수수료 인하 등 마련할 것"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젱도 내년 1분기까지"
"국회 증언법?…공정위 조사 실효성 우려 있다"
  • 등록 2024-12-18 오전 11:03:17

    수정 2024-12-18 오전 11:03:42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을 내년 1분기(1~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협의체를 출범시켜 5차례 논의했다”며 “이를 마무리 해 내년 1분기까지 수수료 인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모바일상품권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에선 수수료율을 현행 약 5~14%에 달하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60일이 걸리던 정산 주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모바일상품권 환불 시 공제했던 10%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도 나왔다.

또 한 위원장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도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예비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향후 이러한 점들에 각별히 유의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이행 점검 등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안은 국회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다만 기업 영업비밀은 엄격히 보호되는 측면이 있기에 두 가지 법익이 균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위 입장에선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출한 영업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임의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조사 실효성에 우려가 있다고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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