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은 돈사마" 시위 벌인 식품업체 대표,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

  • 등록 2015-09-22 오후 1:37:39

    수정 2015-09-22 오후 1:37:3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와 일본에서의 홍삼 관련 사업 계약을 했다가 법적 분쟁을 벌인 식품업체 대표와 임원이 배용준을 비난하는 시위를 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2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이모(53·여)씨와 사내이사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를 모욕했고,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는 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이라며, “원칙상 피고인들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나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모욕 행위를 하는 것을 선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배우 배용준(사진=이데일리DB)
이씨의 회사는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와 2009년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했다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씨는 배용준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 등은 회사의 소액주주, 채권자들과 함께 지난해 6월 배용준의 기획사가 있는 건물 앞에서 ‘배용준은 백억 피해 보상하라’, ‘돈에 미친 배용준’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배용준을 모욕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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