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금동결 공문 발송

"北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수용 불가…2월 임금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
임금 등 노동규정 개정 문제 당국간 합의 통해야 한다는 방침 고수
  • 등록 2015-04-02 오전 11:36:55

    수정 2015-04-02 오후 4:23:4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앞서 북한이 일방 통보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공문은 3월분 임금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남북 당국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2월과 같이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존 규정에 없던 사회보험료 가급금 역시 지급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체 임금을 올리는 방식을 통보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문은 오늘 중으로 입주기업과 영업소, 지원기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북측 총국에 제안했던 우리 측 관리위와 총국 간 임금인상 협의 방안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자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최종결정 한 것으로 보인다.

3월분 임금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기업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공문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노동규정 개정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임금과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이 북한의 고유한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3월분 임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로 입주기업과 북측 총국 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2월24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정 개정안을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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