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문은 3월분 임금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남북 당국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2월과 같이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존 규정에 없던 사회보험료 가급금 역시 지급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체 임금을 올리는 방식을 통보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문은 오늘 중으로 입주기업과 영업소, 지원기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3월분 임금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기업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공문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노동규정 개정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임금과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월24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정 개정안을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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