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에버랜드 잔여지분 처분 방안은

26일 매각시한 넘겨도 이행강제금 부과 `미지수`
기관 매각 난항..계열사 블록딜 혹은 자사주 매입 가능성
  • 등록 2012-04-02 오후 3:34:02

    수정 2012-04-02 오후 3:34:02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카드(029780)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잔여지분 매각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이를 넘기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도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방식은 그룹내 비금융계열사에 넘기거나 에버랜드에 자사주로 처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일 금융위원회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5%를 넘는 에버랜드 지분 ‘3.64%(9만1053주)’를 매각해야 한다.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는 현재 비금융계열사인 에버랜드 지분 8.64%(21만6123주)를 보유중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상당기간 에버랜드 기업공개(IPO)가 없다`고 공식화하면서 기관들의 투자 메리트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IB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이달까지 에버랜드 잔여지분을 매각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적당한 수요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삼성카드가 시한내 매각에 실패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강제 매각명령을 받게 된다. 현재 금산법에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상 매각시한 등이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별도의 의결을 통해 언제까지 매각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며 "강제 매각명령 시한까지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산법 24조 3항에 따르면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KCC에 매각한 가격(주당 182만원)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은 한 달에 최대 15억원(1일 5000만원)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조항의 경우 2007년 법개정을 통해 포함된 것으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매각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개정시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잔여지분 3.64%를 매각하지 못하고, 강제 매각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삼성그룹내 비금융계열사에게 에버랜드 잔여지분을 매각하거나 에버랜드에 자사주 형태로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비상장사(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을 통해 가능하게 됐지만 기존 주주들이 동일한 비율로 매입(주주평등의 원칙)해야 해 계열사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이 더 수월해 보인다.

IB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KCC에 지분 17%만을 넘긴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1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KCC 매각가 기준 1700억원에 달하는 잔여지분 매각대금을 이건희 오너일가 등이 내기보다는 계열사가 부담하는 게 더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삼성카드로서는 25.64%의 지분중 대다수인 17%를 KCC에 매각했고, 잔여지분 매각도 수차례 시도했지만 적당한 수요처가 없었다는 이유로 삼성 계열사 등에 넘길 명분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법상 삼성카드의 소유한도 초과지분을 삼성그룹 계열사가 매입하거나 에버랜드가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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