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6월3일 오후 2시3분 출고된 `우원인프라(046940), 前대표가 횡령배임건으로 검찰조사받아` 기사 내용중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날은 지난 4월13일이 아닌 지난해 4월13일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기사입니다. 이미 출고된 기사는 바로잡았습니다
우원인프라는 3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한 때 검찰조사가 있었고, 현재는 증거 및 참고인 미확보로 참고인중지상태로 추후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원인프라는 이날 우원개발 합병과 관련해 정정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사측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13일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추후 확인결과 회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에 대한 검찰조사의 건이었다"며 "현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에 대한 검찰조사는 피고인의 혐의 부인상태로 검찰의 증거 미확보 및 참고인 미확보에 의한 `참고인중지사건`"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어 "추후 횡령 배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횡령 배임으로 상장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상장폐지가 될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측은 다만 "신고서제출일 현재 전 대표이사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중이며, 조사 관련해 회사는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향후 관련사항 추가확인시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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