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임자 급여금지·복수노조, 내년부터 시행돼야”

전임자, 반드시 현행 법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 등록 2009-12-01 오후 3:11:59

    수정 2009-12-01 오후 3:11:59

[이데일리 김종수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 "반드시 현행 법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1일 "두 사안은 일부 대기업과 노동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이같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최근 노사정이 각 사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 가운데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선언을 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에대해 한국노총이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대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재유예를 목적으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같은 날 4자 회의(한나라당 원내대표, 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부회장)를 주재, 이달 2일까지 노총과 경총이 합의해 줄 것을 종용했고 이에 노총과 경총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그 동안의 현행 법시행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노사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현행 법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 변화가 예상돼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대·기아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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