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오는 4일 SK텔레콤, LG텔레콤 등 반(反) KT 진영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SK텔레콤(017670)은 이날 오후 의견서 제출을 통해 "KT(030200)와 KTF(032390)의 합병은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사업자 수를 감소시킨다는 점,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무선통신시장으로 전이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되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 등 EU 국가들의 경우 선발 독점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분리 등 구조규제(법인분리·기능분리·운영분리)를 도입하고 있는 점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국내 통신시장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번 합병 심사시 경쟁제한 효과는 물론이고 KTF가 KT 자회사로 설립될 당시 갖게 된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효과에 대해서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9%, 매출액의 46.4%를 독식해 시장구도가 KT독점 대 기타 사업자로 재편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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