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CJ그룹은 "일단 1차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안 성격상 돌출 변수 발생 가능성도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회장 자금 출처와 관련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지난 1987년 맏손자인 이 회장에게 삼성화재 주식 9만여주를 증여했는데 이것이 자금의 출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CJ측은 “선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일각에서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회장이 지난 1994∼1998년 CJ그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되는 과정에서 이 주식을 순차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CJ측이 경찰에 제출한 차명계좌들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CJ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매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 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어떤 방침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할 계획도 지금으로선 없다는 것이다.
CJ그룹측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이 비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아직 수사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이번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 담당자인 CJ 직원 이모(41)씨는 이 차명계좌들을 통해 CJ 주식, 주식 배당금, 채권 등을 처분해 수표 300여장으로 약 100억원을 마련한 뒤 이를 조직폭력배 출신 박모(38)씨에게 건네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