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요건과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 역할과 심야시간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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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행 한 달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협의회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참여했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외환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 한 이후 지난 7월 일평균 외환시장 거래 규모는 1년 전보다 10.7% 늘어났다.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7.4%가 늘었다. 또 연장시간대를 보면 거래량과 매도-매수 호가 역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참석자들은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참여 및 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RFI 등록 요건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한국 영업 경험이 없던 외국 금융기관들은 수많은 국내 금융기관들과 각각 새로운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 검토 절차에 2~3년 정도 소요돼 한국 시장 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 또는 기존에 등록한 RFI가 이미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예정이다.
또 RFI 등록시 동일 그룹 내 모회사 등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RFI가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현지법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에 대해 보고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 금융기관들은 사전 예고 없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RFI가 보고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다른 통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완전 폐지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 역할과 심야시간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은 국내 서울본점의 고객·은행간 딜러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RFI도 해당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고객과의 모든 거래는 서울 본점 명의 및 법적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 또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확인·결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외환거래 전(全)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매월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거래 체결·확인·결제 등 모든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밀착 점검해야 한다”며 “운영 과정에서 포착되는 개선 필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