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공개소환 지시 의혹' 고발된 검찰총장 "명백한 허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고발장 제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 주장
대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에 유감"
  • 등록 2024-07-29 오후 1:36:46

    수정 2024-07-29 오후 1:36:5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 지시 등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총장은 일부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하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29일 “검찰 인사 명단 유출 의혹과 이재명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고발한다”며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대검찰청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에야 사후보고했습니다.

이 일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갈등을 빚었다. 특히 이 배경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공개 소환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 총장의 지시가 있었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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