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대화 내려받은 30대 구속

  • 등록 2021-03-15 오전 11:08:17

    수정 2021-03-15 오전 11:08:17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여성 직장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내려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9월 12일까지 여성 동료의 노트북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4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카카오톡·네이트온·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과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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