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법적근거 마련

23일 전체회의 열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등록 2019-08-23 오후 1:51:40

    수정 2019-08-23 오후 1:51:4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추진이 한층 더 쉬어질 전망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인한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선(先) 투자)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후(後)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행정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목적지와 다른 공항에 임시착륙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승객들을 7시간 가까이 대기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데 따른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공항내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머무르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그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또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황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회 국토위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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