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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인한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선(先) 투자)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후(後)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행정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목적지와 다른 공항에 임시착륙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승객들을 7시간 가까이 대기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데 따른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이밖에 국회 국토위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