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사건, 집행유예 비중 40%↑…솜방망이 처벌

전체 성폭력 사건 집유 비율 4년간 지속 증가…32%↑
금태섭 "국민 법감정과 괴리…법원 태도 변화 필요"
  • 등록 2018-10-11 오전 10:18:29

    수정 2018-10-11 오전 10:39:23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특벌법 위반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 비중은 2013년 2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2.6%를 기록했다.

더욱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엔 집행유예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 이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8.5%, 2014년 37.4%를 기록한 뒤 2015년부턴 40%를 넘기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2015년 44.9%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44.6%, 2017년 41.4%를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 증가는 최근 인터넷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나 성범죄대응인터넷카페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 추세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41.1%로 소폭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 증가는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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