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죄와 외환죄로 형을 선고받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과 내란 및 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한해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임기 중에 탄핵 당하거나 내란·외환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는 등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으면 비자 발급이나 출입국 심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현 국가장법에 따르면 내란·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도 제한 없이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있거나 형법의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예우를 중지해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