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노익 국장 “LG유플 사태 엄중”..부적절 오찬은 노코멘트

유플 단통법 조사거부 방해사건 엄중
예전 다른 통신사들도 거부 사례 있어
과태료 추진..부적절한 오찬 관련은 '노코멘트'
과태료 부과 당사자는 조사 방해한 자(법무실)
본건 위반 결과 나와도 관례(마케팅임원)대로 될 것
  • 등록 2016-06-16 오후 12:07:02

    수정 2016-06-16 오후 1:56: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 거부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홍을 딛고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일 전체회의에 ‘LG U+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올리고, 지난 1일과 2일 방통위 조사원들이 본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실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조사거부인지 방해인지, 기피인지 등을 판단해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위법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법인폰 일반유통과 관련 본건 사실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권영수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조사 거부의 건은 법상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본건 사실조사 이후 법 3조, 4조, 5조가 적용될 경우 권영수 부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재작년 사례를 보면 참고가 될 것이다. 당시 (단통법 위반으로) 마케팅 담당 임원을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다음은 박노익 국장과의 일문일답

-6월 1일과 2일 LG유플러스 본사에선 어떤 사실이 있었나. 방통위 조사원과 유플러스 임직원간 몸싸움이나 고성이 있었나.

▲6월 1일 오전 11시 방통위 조사원들이 본사를 방문했다. 조사의 이유, 근거, 조사 대상, 기간을 설명하고 조사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 LG측에서는 오후 4시까지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후에 관련 자료들은 법무실 쪽에서 검토 이후에 주겠다고 했고, 18시경까지 기다렸지만 그때도 받지 못했다.

조사관들이 철수하려는 과정에서 법무실 쪽에서 두 가지 이유가 담긴 서류, 단독조사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법에 보면 조사할 경우 7일 전에 통보하게 돼 있는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2일에는 조사관들이 유플러스 본사를 9시 45분경에 방문해서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관련 임원들로부터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돌아왔다.

첫날에는 고성이 없었고 2일 15분 정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다. 회의실에서 유플측이 응대하면서 서로간 이야기가 오가면서 관련 임원이 책상을 두드리고 언성을 높였다.

2일 언론보도 이후 그날 오후에 LG유플에 그쪽이 보낸 문서에 대해 법적 근거(사실조사의 정당한 법집행)를 명시한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고, 3일에는 다시 본사를 방문해 사실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3일부터 단독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통신사나 판매점의 조사거부, 회피, 방해 사건이 있었나.

▲과거에도 출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통점의 경우 문을 잠그고 아예 그냥 출입을 못하게 된다. 출입은 했으나 고의적으로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를 하드가 아니라 USB에 보관하니 자료를 은닉하기도 한다. 전산상의 실제 마케팅 자료를 조작하거나 특정 데이터 삭제 등 여러 행태가 이뤄지기도 한다. 그 과정에 물리적인 몸싸움이 이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피조사자가 항변을 법률적인 이유로 한 것이고, 이 때문에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것이다.

-본사 차원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아닌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안다.

-어디인가. 그렇지만 통신사 본사차원에서 공문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처음 아닌가.

▲...그렇다.

-오늘 조사 거부 과태료를 우선 처리하고 추후 과징금때 가중 등을 논하기로 했다. 과징금 가중 수준은 어떤가.

▲그렇다.조사거부 방해 사건에 대해선 별도로 하되 통상적으로 본건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의결 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필수적 가중 등을 참고해서 가중 제재할 수 있게 돼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도 추가할 수 있다.

-본건 사실조사거부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개인도 가능하다. 법인뿐 아니라. 권 부회장은 포함될 수 있나.

▲일단 저희는 법인과 조사거부 방해를 실제로 행한 자로 본다.현장에 나와 있던 법무실 관계자로 안다.

-본건 사실 조사 때 관련 임원에 대한 벌금형이 가능한가. 권영수 부회장에 대해 검찰고발 등을 할 수 있나.

▲벌금형은 임원에 대한 형벌이다. 사법당국에서 할 수 있고, 형벌조항에 대한 것은 그렇다.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건은 13조(조사거부 방해 등)여서 권영수 부회장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조사 이후 3조, 4조, 5조들이 적용되면 벌금형(검찰고발)이 될 수 있는가.

▲재작년 사례를 보면 참고가 될 것이다. 마케팅 담당임원만 고발한 것으로 안다.

-왜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방해사건을 별건 처리 하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차원인가.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엄중하다고 판단한다.6월 2일 12시경부터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 보도되면서 과거에 통상 사례를 보면 이렇게 까지 조사 도중에 거부 방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부 언론 보도됐지만 많은 언론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셨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기존 사항과 달리 빨리 처리해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 권영수 부회장, LG유플 법무실장과 5월 31일 부적절한 오찬을 한 조사과장(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이 대기발령 상태다. 조치는.

▲말하기 어렵다.

-조사과장과 권 부회장 만남에 오해와 억측이 많다. 실제는 뭔가.

▲네..좀..

-LG유플러스에 단독 사실조사를 통보한 게 5월 31일 오찬 때가 아닌가.

▲저는 6월 1일로 알고 있다.

-이틀간의 조사 거부로 증거가 사라진 정황이 있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받았다.

-본건 사실조사는 언제 마무리 되나.

▲조사기간, 대상, 지역 공개는 어렵다.

-유플러스의 자료제출 거부 이유 중 하나가 7일 이전 통보 조항인데, 유플러스도 관련 조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인지했을텐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삼은 이유를 정말 모르는가.

▲회사 자체의 내부 사정에 대해선 알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재홍 부위원장 말이 통상 조사를 나가면 영업담당이나 대관이 나오는데 유플에선 법무실장이 나선 이유는.

▲회사 자체의 내부 사정은 좀 말하기 그렇다.

-유플러스 단독조사와 관련, 3사를 같이 조사하다 2군데만 조사하다 최종 한군데만 사실조사한 시스템인듯 한데.

▲아이폰 대란 이후에 향후 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독 조사 제재를 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팩트를 두고 조사거부냐, 기피냐, 방해냐 그런 판단이 중요한가.

▲일단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어떤 형태든 제재가 정확한 조사 하에 이뤄질 것이다. 법적으로는 당사자 확인 부분이 있다.

-확실히 문제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적용가능한 법률을 보고 드렸고,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이다. 위법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

▶ 관련기사 ◀
☞ 방통위 “LGU+ 조사거부 과태료 부과 추진”..미묘한 인식차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