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인증의료기관은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재활 치료 부문의 별도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있다. 발병일이나 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의 ‘뇌혈관·척추·관절질환’ 산재환자에게 일반 건강보험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수중운동치료·재활심리상담 등 26종류의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의 직업복귀율은 77%로 일반 환자의 직업복귀율 6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