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34개소→53개소로 확대

  • 등록 2016-04-18 오후 12:00:00

    수정 2016-04-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기존 34개소에서 올해 53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활인증의료기관은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재활 치료 부문의 별도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있다. 발병일이나 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의 ‘뇌혈관·척추·관절질환’ 산재환자에게 일반 건강보험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수중운동치료·재활심리상담 등 26종류의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재활인증의료기관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를 선별해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산재환자에게 안내하고 재활 물리치료 항목에 대해 20%를 추가 가산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의 직업복귀율은 77%로 일반 환자의 직업복귀율 6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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