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사퇴후 받은 사례금 2400만원 사무국이 규정상 지급"

  • 등록 2015-09-15 오전 11:12:08

    수정 2015-09-15 오전 11:14:3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4월 사퇴하고 8월 복귀하기까지 2400만원 가량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제가 지급하지 말라고 사무국에 요청했는데 복귀하고 나서 사무국에서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 통장에 입금했다고 사후적으로 이야기했다”고 15일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복귀 후에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급된 것을 아직 제가 금액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규정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곧바로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퇴 기간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 “몇 번 탔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몇 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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