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언스 등 전화결제, 7월부터 사전 동의 받아야

1200만 명이 쓰는 소액결제, 소비자보호는 엉망
7월 중 법 개정해 사전동의받은 사람에게만 제공
  • 등록 2013-03-14 오후 2:58:26

    수정 2013-03-14 오후 3:23: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7월부터 KG모빌리언스(046440) , 다날(064260) 등이 제공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동의해야 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동의없이도 결제가 가능했지만,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 피해(스미싱) 등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대책’을 만들었다.

1200만명이 쓰는 소액결제, 소비자 보호는 엉망

휴대폰이나 PC로 영화 등을 볼 때 사용하는 소액결제는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된다. 현재 1200만 명이 쓰고 있고, 거래규모는 3조원, 연평균 26.4%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자메시지전송(SMS)을 이용한 동의없는 결제나 쿠폰 이벤트로 유혹한 뒤 유료로 몰래 전환하거나, 회원 가입 시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통신과금의 이동통신회사 한도는 월 30만원이나 돼 수십만원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사전동의받아야 하고, 약관도 꼼꼼해져

방통위는 법을 고쳐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전화결제를 쓸지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한도 증액 등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은 “지금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가입되는 기본서비스이지만 7월부터는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인터넷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는 이용동의, 한도설정, 휴면가입자 관리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방통위는 우선 4월중 휴면가입자(최근 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정지를 시행한다.

<거래내역 모니터링 체계 개요도
자율규제, 모니터링도 강화

다날이나 KG모빌리언스 같은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사업자간 계약서에 자율규약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자메시지 형태로 제공되는 승인번호 외에 최종결제 전에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PIN)를 입력해 제3자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결제서비스’ 확산도 추진한다.

또 결제대행사(PG)와 콘텐츠제공사(CP)는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결제요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스미싱 등 비정상 결제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를 차단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보한 스팸 문자메시지를 분석해 악성코드가 담긴 앱의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통신사와 결제대행사 및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신설해 신종 사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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