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주파수, 최저가격 647억 경매로 할당

KMI의 사업권신청 감안..경매 성공시 6년간 사용가능
KT와 SK텔레콤은 참여 못해..제4이통 심사 본격화
  • 등록 2012-11-20 오후 4:29:25

    수정 2012-11-20 오후 4:46: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권 신청에 따라, 와이브로 주파수를 신규 할당키로 했다.

방통위(위원장 이계철)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주파수 2.5GHz에 대한 40MHz를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이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대가 납부 등 절차 완료이후 할당일로부터 약 6년간이며, 최저 경쟁가격은 647억원 정도다. 기술방식은 차세대 4G 와이브로까지이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TD-LTE는 당장 포함되지 않는다.

할당 신청은 기간통신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권 허가를 신청한 법인(KMI 등)이 가능한데, 이미 와이브로 주파수를 보유한 기업과 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해 KT(030200)SK텔레콤(017670) 관계사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KT와 SK텔레콤은 각각 193억원과 173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일시불 금액기준)를 내고 와이브로 주파수를 재할당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KMI 정도가 이번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MI는 지난 달 자본금 8133억원, 주주 880여개로 와이브로 사업권을 신청한 바 있다.

허가신청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 중이고, 주파수 할당공고 1달 이후 약 2주 동안 사업계획서 심사 및 주파수 할당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허가받을 경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경쟁하는 또 하나의 사업자가나오는 셈이다. 주파수 할당공고는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필수 서류로 돼 있어 할당공고 이후 적격여부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달동안 공고하게 되고, 12월 26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받게 된다”며 “기간통신사업권 적격심사는 신청(10월 12일)이후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브로 주파수 경매에 KMI만 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통신정책국에서 기간통신사업국 허가 신청 결과를 봐서 결과에 따라서 한 개, 두개 일수 있다”면서 “사업권 허가를 얻어야 경매에 착수하며, 통과 못하면 경매는 무산된다”고 설명했다.

KT 위성사업 분사 허가..삐삐번호를 사물통신으로 활용

방통위는 이날 KT의 물적분할을 통한 위성사업법인(KTSAT) 설립 추진과 관련, KT의 위성사업법인 설립 인가 및 IPTV사업자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하기도 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공정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위성사업법인 설립은 KT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것으로 경영주체가 실질적으로는 바뀌지 않고, IPTV 사업의 본질적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변경허가 하기로 했다”며 “다만, 전파기획관실에서 법인 설립 인가시 KTSAT이 주파수 승계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KT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신규서비스에 대한 번호부여 근거 마련 및 특수번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고시)’을 개정키로 했다.

전국무선호출사업자인 리얼텔레콤이 작년 3월 폐업하면서 회수한 번호(012)를 사물지능통신(M2M) 번호로 부여하기 위해서인데, 관련 기계가 전화번호 인식을 하는데 한계가 없어 6자리로 확장해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