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외환은행(004940) 노동조합은 20일 최근
하나금융지주(086790)가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인수 예비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은 인가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 필요자금의 대부분에 대해 세부계획을 정하지 못했고, 투자자를 물색하는 단계인 하나금융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13일 외환은행 인수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예비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30일 정도에 걸쳐 본인가 과정을 밟는다. 다만 구조조정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비인가 절차 없이 곧바로 본인가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당국이 조달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자금의 조건과 실질적인 출처 및 투자자의 적격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마켓in][크레딧마감]하나지주, 은행서 1.9조 실탄 확보☞[마켓in][크레딧마감]하나지주, 은행서 1.9조 실탄 확보☞현대건설 채권단, 오늘 MOU 해지 등 안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