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사기 등 혐의는 유죄…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무죄
  • 등록 2020-11-26 오전 10:54:24

    수정 2020-11-26 오후 11:30:5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논란이 됐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씨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 끝에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지난해 6월 강간치상·상해·알선수재·공갈미수·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으며,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ㆍ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위협하고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사에서 14억 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내연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21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씨의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거나 고소 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는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윤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윤 씨 측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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