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 킥라니` 뺑소니범 검거…"약속 늦어서 급히 이동하다"

지난 5일 서울 한남대교에서 사고내고 달아난 혐의
전동 킥보드 타고 다리 위 편도 5차선 무단으로 횡단
경찰 "업체 등과 간담회 개최해 대책 마련 논의"
  • 등록 2019-08-23 오후 1:49:20

    수정 2019-08-23 오후 2:10:40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히는 사고 장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서울 한남대교 편도 5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다 사고를 낸 뒤 도망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앞으로 4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행정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고 편도 5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 승용차와 연달아 부딪혔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킥보드를 버리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손등이 골절됐고, 오토바이와 이를 뒤따라오던 승용차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 협조를 받아 A씨 신원을 파악한 뒤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속 시각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급하게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해 조치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 장면은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고, 사고 이후 관련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 6곳과 교통안전공단, 강남구청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증 확인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킥보드 최고 시속을 제한하는 등 사고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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