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여부 검토

"특검결과 등 전반적 사항 볼 것"
강제모금 드러나면 허가취소 가능성
  • 등록 2016-12-13 오전 10:53:18

    수정 2016-12-13 오전 10:53:1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3일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과 관련해 “특검 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보겠다”며 “민법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때 가서 (정부 입장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는 모니터링 수준”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가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1963년 당시 전경련 설립을 허가한 산업부는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경련의 경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지난 6일 전경련의 핵심 회원사인 삼성·현대자동차·SK·LG그룹 총수들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탈퇴 의사를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된다. 허 회장의 후임을 어떻게 결정할 지가 전경련의 존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진=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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