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3일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과 관련해 “특검 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보겠다”며 “민법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때 가서 (정부 입장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는 모니터링 수준”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가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1963년 당시 전경련 설립을 허가한 산업부는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된다. 허 회장의 후임을 어떻게 결정할 지가 전경련의 존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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